충청북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1803원…3.2% 인상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9.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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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3.2% 인상된다.

충청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803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 1437원보다 366원(3.2%) 올랐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는 1773원(17.6%)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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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3.2% 인상된다.

충청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803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시급 1만 1437원보다 366원(3.2%) 올랐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는 1773원(17.6%) 많다.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46만 6820원 수준이다.

도는 2022년부터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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