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구형…"피해자들 긴 시간 고통"

장한지 기자 2024. 9. 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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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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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박모씨, 방청석 향해 고개 숙여 인사
검찰 "되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 놓쳤다"
박씨 "반성문 제출 거짓이면 곱게 못 죽어"
"공부 열심히 해 자만해…못난 사람이었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21년 4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04.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주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년간 2000개 이상 반포하는 등 기간과 횟수를 비춰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 본 것은 아닌지 고통받은 점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2024년 4월까지 범행 반복하며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봐 달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강씨가 제작한 영상물로 인해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 앞서 "실례가 안 된다면 방청석에 있을 피해자 가족과 피해자에게 고개 돌려 인사하고 싶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역지사지하며 살고 있다"며 "수차례 사과문과 반성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저는 곱게 죽지 못할 것이고 죽어서도 귀천에 맴돌고 다시 태어나도 개나 돼지로 태어날 것"이라고 울먹였다.

또 "피해자들이 고통받길 바라거나 피폐해지길 바란 것이 아니다"라며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 그분들에 대해 미안하고 송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나름 공부도 열심히하고 옳게 생각한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지하고 인지력도 부족한 못난 사람이었다"라며 "평생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상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울먹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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