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과태료 부과·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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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삼성전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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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삼성전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안전장치인 ‘인터락’의 배선이 바뀌어 있고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원안위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인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피폭됐다. 이 장비엔 엑스선의 외부 방출을 막는 셔터가 달려 있는데, 셔터를 열면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셔터와 안전장치 사이에 틈이 생겨 셔터를 닫아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안전장치가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기기의)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설명서와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명의 피폭자를 선량평가한 결과, 2명 모두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초과했고,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인 연간 50m㏜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안전 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도록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안전장치의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향후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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