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위험 관리 강화해야…보험 활용 ‘상벌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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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을 이용한 상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및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로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 개발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 제고를 독려하는 등 '상벌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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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을 이용한 상벌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위험 관리를 잘하는 사업장에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고 예방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연구개발(R&D) 전략팀장은 오늘(26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 주차장 화재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팀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및 응용 분야는 진화 중인 기술로 참고 자료가 부족해 규제가 기술 개발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위험관리 제고를 독려하는 등 ‘상벌제’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 경쟁이 벌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가격 산출 역량과 위험관리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 연료별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험 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평가 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 예방점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위원은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 가운데 ‘원인 불명’이 4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과실 주체 판단이 어려운 만큼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적, 개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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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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