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대통령비서실, 항소심도 패소

노선웅 기자 2024. 9. 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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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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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1심도 "알 권리 차원서…국정 운영 투명성 기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조직도와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업무 수행 지장'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같은 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기에 부족하다"며 대통령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제외하고 직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은 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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