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46만 식용견 어디로 가나” 질문에 정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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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에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 추진 과정에서 농장들이 폐업한 뒤 남게 되는 식용견들에 대한 수용 및 보호 방안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농장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비협조, 품종 없는 대형견은 입양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 등으로 인해 식용견의 개체 수 관리와 수용 및 보호가 원활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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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락사 없어, 지자체 보호소 수용·입양 추진”
정부가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에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해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장이 폐업할 경우 약 46만 마리로 추산되는 식용견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안락사를 할 계획은 전혀 없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보호소에서 수용하는 등 수용 및 관리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용견 농장을 비롯한 개 식용 업체도 법에 따라 전업 및 폐업을 이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업체 5898곳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농장주에게 개 사육 마릿수 및 폐업 시기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농장주가 시군구에 시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폐업 시기별로 마리당 최소 22만 5000원, 최대 60만원을 지급해 조기 폐업을 유도한다.
폐업하는 농장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설 및 점포 철거와 전업에 따른 융자, 재취업 수당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과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반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 추진 과정에서 농장들이 폐업한 뒤 남게 되는 식용견들에 대한 수용 및 보호 방안을 촉구해왔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 6000마리로 파악되는데, 정부는 농장주가 사육을 포기하는 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분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직영 보호소는 포화 상태로, 수용 가능한 마릿수가 2만여 마리에 그친다. 현재도 지자체 직영 보호소는 밀려드는 유기동물의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2주 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안락사를 하고 있다.
이에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가 (남겨진 개들을) 안락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3년 간의 종식 기간 동안 농장주들과 협의해 번식을 최소화하고, 또 그간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개체 수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3년 간의 종식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는 마릿수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면서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직영 보호소를 확충해 보호소 수용과 민간 입양을 최대한 추진하고 이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과 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농장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비협조, 품종 없는 대형견은 입양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반려견 문화 등으로 인해 식용견의 개체 수 관리와 수용 및 보호가 원활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태형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대표(수의사)는 지난 3일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발생되는 유기동물들 보호도 힘든데 (식용견) 50만 마리를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올바르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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