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검찰총장 보고...사건처분 임박

신지원 2024. 9. 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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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두 사람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검찰총장이 오늘 명품 가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다고요?

[기자]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팀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명품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결과와 처분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 겁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 목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이 아니라 촬영을 위해 접근하는 등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승인할 경우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를 불기소,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수심위 판단처럼 최 목사만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 여사와 함께 최 목사도 불기소할 경우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불복한 첫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팀이 최종 의견을 전달한 만큼 사건 처분을 위한 총장 결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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