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법 왜곡죄 신중 검토"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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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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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소·고발 남발 우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거나 증거해석,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으로 "법 왜곡을 주장하며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또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에 대해 "사법 방해 목적으로 남용돼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이어 "증거 조작 등은 현행법상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등 기존 처벌 규정으로 의율이 가능하다"며 "법 왜곡죄가 있는 독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역시 법안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법 왜곡죄 도입 전에 현재 직권남용죄 규정을 실질화하는 방안과 함께 법 왜곡죄의 주체를 법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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