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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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주에게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진천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하루 최대 4시간 1만 5800원까지 지원된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8시간, 3만 16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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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주에게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 경제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하루 최대 4시간 1만 5800원까지 지원된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8시간, 3만 16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20세에서 75세 이하 도내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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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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