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서주영 기자 2024. 9.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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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충북여성인권 등 12개 단체는 26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우리는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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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의 여성단체들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충북여성인권 제공) 2024.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의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충북여성인권 등 12개 단체는 26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우리는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자발적 행위로 여겨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한다"며 "성매매 여성은 어떠한 협박과 폭력을 당해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79년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은 모든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세상 어디에도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2004년 제정·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처벌·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성매매 행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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