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의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충북여성인권 등 12개 단체는 26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우리는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의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충북여성인권 등 12개 단체는 26일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우리는 성매매·성착취의 책임을 제대로 묻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성매매를 자발적 행위로 여겨 피해자 없는 범죄로 인식한다"며 "성매매 여성은 어떠한 협박과 폭력을 당해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79년 채택된 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은 모든 국가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세상 어디에도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2004년 제정·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처벌·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성매매 행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