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야당 항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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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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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표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299명이 전원 출석한 만큼 법안이 통과하려면 여당 측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개표 결과 6개 법안 모두 반대표가 108표 이상 나오면서 재의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부결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의사진행 절차에 따르지 않는 민주당을 옹호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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