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시장 "수도권 규제 풀어야 국가경쟁력 커진다"

경기=김동우, 하남=강성원 기자 2024. 9. 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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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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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 사진제공=하남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하남=강성원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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