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총장에 `명품백` 보고…金여사·최재영 다 무혐의될 듯

박양수 2024. 9.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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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최종 승인한 후, 다음 주 중에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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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수심위 끝 수사팀 결론대로 처분 예상
최종 처분결과, 내주 발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워싱턴=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최종 승인한 후, 다음 주 중에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한테서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선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지난 달 2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논란을 고려해 직권으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넘겼고, 수심위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최 목사 신청으로 별도로 열린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두 개 수심위 의결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 내용을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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