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또 부결…도돌이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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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는 '도돌이표 국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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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는 ‘도돌이표 국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한 결과, 모두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다.
이날 6개 법안의 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방송 4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하고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지난해 12월 재표결을 거쳐 자동 폐기됐었다. 노란봉투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 등을 가능토록 한 수정안을 발의해 더 ‘강한’ 수위로 밀어붙였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거부권 정국’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3개 법안에 대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한 차례 정회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무난히 가결됐지만, 여당 추천 인사인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선출안은 부결되면서다. 여당은 각 추천 인사를 선출하기로 한 사전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개 법안의 재표결 이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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