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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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조서영)은 26일 열린 김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자금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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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자금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의 개인 계좌를 통해 지출된 선거비용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1억4300여만원)의 21%에 달하고, 회계보고에 누락된 금액까지 합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계 책임자가 일부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신고 계좌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에 납부한 3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지하지 못해 추후 영수증을 첨부해 회계 처리한 것을 보면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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