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최혜림 2024. 9.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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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양주시 삼숭동의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수사 당시 강도살인 혐의를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돈을 가져가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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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기 양주시 삼숭동의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가방을 들고 달아나 안에 있던 현금을 주유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사 당시 강도살인 혐의를 자백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돈을 가져가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범행했고 강도 범위 역시 인정된다"며 "살인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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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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