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속임·부당 계약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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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4사 임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통신 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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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4사 임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통신 분쟁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상반기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사례 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무단 개통 사례 91건, 가족과 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사례 23건, 인터넷 서비스 변경 시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 사례 26건 등이 공개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통신 4사는 사전승낙제 제재 강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도입, 스미싱 문자·사이트 차단, 명의도용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상담팀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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