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피폭 사고 원인은 안전 관리 미비”

김효인 기자 2024. 9. 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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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5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정비 장치의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 편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를 수리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로 직원 2명은 손에 부종과 박리 등 증상이 발생하는 피폭 피해를 입었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피폭자 2명에게 혈액 및 염색체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손 부위에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어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에서는 장비의 방사선을 막는 셔터베이스를 벗겨낼 경우 작동해야 하는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되어 있고, 배선이 잘못돼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스위치 이격으로 배선을 정상 연결해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배선을 인위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인위적인 배선 조작이 기흥사업장의 총 8대 장비 중 3대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장비에는 방사선 방출 경고등이 있었지만 경고등을 발광다이오드 방식으로 바꾸면서 크기가 작아져 작업자들이 방사선 방출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피폭자 2명은 방사선 유출을 사건 발생 14분 이후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또 기흥사업장이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절차는 가지고 있었으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검토 및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장비 안전장치 임의 해제에 대해 최대 450만원, 작업자가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를 초과해 피폭된 것에 대해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로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배선 임의 조작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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