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5만원 지원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84표·반대 11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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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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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9명 중 가결 184표, 부결 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치르며 내세웠던 공약이다. 총선 직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정부·여당 반대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위헌적인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도 위반한 법안이란 주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이유 설명 기회를 얻고 "정부로 하여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은 정부 고유 권한인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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