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재판행
전주/김정엽 기자 2024. 9. 26. 17:47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9일엔 A사의 시무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이 지지를 호소한 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지원의 여기는 텔아비브] 안방이 강철 방공호… 아이언돔 뚫려도 ‘마마드’가 있다
- ‘헤즈볼라의 입’ 수석대변인, 폭격으로 사망
- 의사협회 비대위에 전공의 대표 박단 합류
- 朴정부 결정 이후 7년… 尹정부때 배치 완료
- 與 중진 3~4명 총리 후보 거론… ‘김여사 라인’ 수술할 듯
- 최전방 GP·GOP 하사 月480만원 받는다
- “실손 더 타게 해줄게” 환자·병원 잇는 브로커까지 등장
- 농업연구 생태계를 ‘혁신도전형’으로 바꿔라
- 미래농업의 청사진, ‘첨단기술 융합·민관 협업’으로 밝힌다
- [팔면봉] ‘이재명 선거법 1심 유죄’ 이후 국방장관 탄핵 꺼낸 野.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