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재판행

전주/김정엽 기자 2024. 9. 26. 17: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9일엔 A사의 시무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이 지지를 호소한 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