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란봉투법 폐기…국회 재투표서 찬성 183표·반대 11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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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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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 299명 중 가결 183표, 부결 13표, 무표 3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과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란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게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본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이유 설명 기회를 얻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확대돼 근로계약 당사자가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법적 해결 절차가 있음에도 파업 등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를 증가시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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