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본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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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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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합의 뒤집었다” 강력 반발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거부권 법안들 재표결 끝 폐기
민생·비쟁점 법안 77건 처리
앞서 민주당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법학)를 여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야당 몫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먼저 협조했던 여당은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을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로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합의 파기고 사기이자 반칙”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쟁점법안 폐기를 두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조병욱·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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