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원안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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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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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사업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26일 제201회 원안위에 보고하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동안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조사한 사건 발생원인, 방사선 영향 평가 등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돼 있고 배선이 잘못돼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돼 있음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해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원안위 측은 설명했다.
방사선이 방출되면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는데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돼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부족했던 것도 확인했다.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비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와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원안위 측은 “방사선 규칙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고 사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와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피폭자(2명)의 선량평가 결과,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선량한도(0.5 Sv/yr)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50mSv/yr)도 초과했음이 확인됐다.
주변 일반작업자(12명)의 선량평가 결과, 보수적으로 실제 체류 시간(최대 1분 23초)이 아닌 방사선 방출 전체 시간(약 14분)을 적용해도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Sv) 미만으로 평가됨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 조사 결과 확인된 사업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력안전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 측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더불어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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