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두 번째 국회 재의결도 부결…자동 폐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의 폐기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것으로, 지난 8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권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법안 통과 여드레 만인 8월13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본질 훼손 우려, 불법파업 피해 확대 등을 이유로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soho090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억 안 받아”…관중이 가져간 오타니 50-50 홈런공, 결국 경매에
- "속지마세요 진짜" 김신영도 당했다…"심각하다, 강하게 나가겠다" 사칭범에 경고
- 정상훈, 드라마·뮤지컬·예능 독보적 '올라운더' 활약
- “버튼 누르면 5분내 숨져” ‘자살캡슐’ 결국 첫 사용…60대 미국인女 사망
- "이효리 만세"…60억 서울집 이사 앞두고 제주 이웃과 작별 파티
- 손흥민 "토트넘 재계약 협상 없었다"…1년 연장 옵션 가능성
- “연예인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너도나도 보톡스 난리…떼돈 번다
-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곧 태풍 온다…여름보다 더 독한 가을 [지구, 뭐래?]
- 장근석 암 투병기 공개…"암이라는 단어의 공포감 상당"
- “줄게, 오물 다 줄게” 北김여정, 조현아 뺨치는 무대…딥페이크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