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에도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40대 구속

한귀섭 기자 2024. 9.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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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 운전 치상) 혐의로 A 씨(4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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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9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 운전 치상) 혐의로 A 씨(4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이날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50분쯤 춘천 후평동 공단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차를 몰다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0%(면허취소)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차량을 압수했다.

춘천서 관계자는 "10월 25일부터 5년 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시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지역 내 음주 운전 재범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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