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방송4법, 국회 재표결 결과 부결…법안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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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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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이고,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방송4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재촉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들 4개 법안은 지난 7월 5박6일 동안 각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뒤 표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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