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한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재표결 끝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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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이 모두 부결 폐기됐다.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줄줄이 폐기━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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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이 모두 부결 폐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가 189표, 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25만원 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했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숙진 위원 선출안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반면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여야가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총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한석훈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야당 몫 인사 선출안은 가결된데 반해 여당 몫 인사 선출안이 예상 밖에 부결되자 여당은 "완전히 당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의 요구로 30분간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국회의원 5년차인데 참담한 심정으로 포디엄(연단)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다. 너무 괴롭다"며 "얼마전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이 사태에 대해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기를 당했나.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은 처음본다.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입법부밖에 없다. 한 후보가 국가인권의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마땅치 않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앞으로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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