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거부권 법안들’ 부결…‘방송 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자동 폐기

전현우 2024. 9. 26.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 방송(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해 ‘2인 방통위’를 막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교육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각각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 방송(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노조법 2조 개정안)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안)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