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9.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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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 원을 이번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인구구조변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해 지원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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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28만 원을 이번달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인구구조변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해 지원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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