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추징금 123억 전액 환수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9.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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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이듬해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냈지만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아왔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 시계 5개도 압류했다가 다른 재산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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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올 들어 은닉자산 추적
돈다발·명품시계 등 수두룩
압류된 이희진 씨 재산.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 추징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에게 확정 선고된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0년 1월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듬해까지 추징금 약 28억원을 냈지만 나머지 94억6000만원은 납부하지 않아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차명 법인 확인,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고가 시계 5개도 압류했다가 다른 재산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돌려줬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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