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

설정욱 2024. 9.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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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유권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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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서울신문 DB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유권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 제한·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250여명이 모인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의 의견에 따라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 3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의원이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제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명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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