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피폭’ 삼성전자, 과태료 1050만 원 처분…“안전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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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두 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안전관리 미흡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천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을 관리하고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명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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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두 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안전관리 미흡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1천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장비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2명이 작업 중 노출된 방사선량은 각각 94시버트(Sv), 28Sv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적용하는 연간 안전치인 0.5Sv의 약 188배, 55배를 웃돕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장비인 '인터락'의 전선이 잘못 연결돼 있어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봤습니다.
방사선기기의 안전 관련 품목 등은 임의 조작하거나 훼손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인터락의 전선이 임의로 조작된 채 사용됐습니다.
사고가 난 장비는 차폐체와 스위치 사이가 벌어져 있어 방사선이 계속 차단되자 누군가 인터락의 전선을 만져 방사선이 나오게 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작이 장비 석 대에서 발견됐지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는 정비 기록이 없어 누가 만졌고 언제부터 이 상태였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기기는 신고대상 방사선 기기로, 정상적인 상태에선 피폭 가능성이 거의 없어 허가 대상 기기와 달리 정기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 외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는 방사선기기 694대가 있는데, 이 중 한 대만 관리감독 수준이 높은 허가 대상 장비이고 나머지는 신고 대상 장비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을 관리하고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명뿐이었습니다.
또, 당일 이뤄진 정비에 대한 절차서가 없었고,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비 판매자가 제공한 유지보수 설명서에 따르면 방사선 안전 책임자의 허가와 감독 아래 구성 요소의 제거나 변경을 해야하고 점검 작업 전 엑스선 차단 등을 해야 합니다.
원안위의 '신고대상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및 취급 주의 사항'에도 안전장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용을 금지하고, 판매사에 정비를 요청하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안들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방사선이 방출됐다고 알려주는 경고등도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됐는데 전구 크기가 작아 작업자들이 경고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회사 측이 사고 다음 날 원안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위는 "사업자는 피폭의심 사실을 인지 후 보고했고, 다음 근무일 안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보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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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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