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최재영 둘다 불기소할 듯..숙제는 '국민 법감정'

김양원 2024. 9.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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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26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 앤 피플의 목요일 코너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 출연하시는 우리 변호사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방향을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여사를 직접 대면조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원석 전 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시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두 개의 수심위가 각 다른 결론을 내려서 지금 시사 프로그램마다 이 아이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 장윤미 : 검찰이 상당히 좀 난처해진 상황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게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한 금품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근데 이제 검찰이 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제 야권에서는 생각하냐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요. 배우자는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데 그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이걸 받았네. 금품을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교육감인 분이 배우자가 이러저러한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받고 본인은 신고를 해서 또 면책했던 또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을 사실 겨냥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이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나는 청탁의 의도로 금품을 갖고 만남을 청했던 거다. 이러저러한 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게 논리적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재영 목사도 직무 관련성이 없이 그냥 만남을 그리고 선친과 안다는 걸 이제 연결고리로 해서 그냥 찾아간 거다. 선물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최재영 목사가 준 건 직무 관련성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받을 때는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가 나도 수사심의위 열어달라 나는 이거 처벌받겠다. 나 기소하라 라고 하니까 검찰의 스탭은 좀 꼬이게 된 거고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는 이거는 무혐의로 가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최재영 목사 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큰 또 이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 강전애 : 맞습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풀이 한 150명 정도 1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한 15명 정도씩을 뽑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때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분들 그리고 이번 최재영 목사 사건에 있어서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한 명도 겹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에는 시민위원회라는 것도 있거든요. 최재영 목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그냥 불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 사건을 해야 되느냐 본인은 이제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 검찰의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는 정말로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시민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최재영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래도 일반 시민보다는 조금 더 법조계에 가까운 분들 교수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 풀은 물론 비공개 명단입니다만 이분들이 오셨는데 가방을 이제 받았다라는 분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서 불기소였는데 이번에는 8대 7로서 한 명의 차이로 이게 기소 권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결론을 낸 것에 검찰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검찰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권고가 나와도 기소할 수 있고 기소 권고가 나와도 불기소 처분으로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요. 전 국민께서 어떤 여사께서 가방을 받는 부분의 영상은 다 보셨거든요. 근데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도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아세요. 근데 국민적인 어떤 법 감정이랄까요? 감정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개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청탁금지법 조항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여사는 그냥 불기소를 하고 준 사람은 이걸 기소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초반에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검찰에서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면서 또 이후에 최재영 목사건까지 하다 보니까 임기는 이미 끝나버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쨌든 불기소가 된다면 이것이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더욱 공세가 심해질 것이고 여사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민주당의 계속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검수 완박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 강하게 지금 기소청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어떤 정무적인 생각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정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그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다른 건 다 이제 불기소했지만 청탁금지법은 8 대 7 그러니까 굉장히 격론이 사실 한 사람 이미 바뀌었으면 결론이 또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쟁점이 됐었을까요?

★ 장윤미 : 이게 아마 법문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나 공직자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직무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조항에는 주는 사람 있잖아요. 대단히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직무 관련성이 꼭 필요한 요건이야부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잖아요. 준 사람은 형사처벌 받거든요.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보통은 이게 법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형사 처벌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 거라서 이걸 확대해석해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이 법 조문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너무 포괄적인 이를테면 공무원에게 부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법에만 따지면 두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처벌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대한 선별이 없어서 이것도 바로 앞에 조항과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해보면 저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이제 법조인인 분들도 계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부터 의견 일치가 좀 안 되면서 이거 직무 관련성 없이 그냥 무조건 처벌할 수 있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직무 관련성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안 해야 된다 좀 갈렸을 것 같아요.

☆ 강전애 : 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회의 내용은 실상 비공개인데 한 언론사가 취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들 중에 위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법원에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거든요. 대통령 배우자 직무 관련성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중에 신고 의무가 있느냐 아까 장 변호사님이 짚어주셨지만 그거는 사실 또 하나 더 나아가면은 무슨 이슈까지 있냐면 그럼 대통령은 누구에게 신고를 하느냐 그 부분도 실상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제 가야 되는지도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생각했었던 거 이게 처음에 청탁이라고 최재영 목사가 주장했었던 거에 사건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정 인사에 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최재영 목사가 본인이 이제 관련이 있는 업체가 이렇게 TV가 있는데 이걸 송출하게 해달라.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립묘지 안장은 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TV송출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방을 받은 시기와 그리고 이게 송출이 나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가방이 어떠한 청탁의 대가라든지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최재영 목사가 지금은 검찰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검찰에서는 피의자한테 무혐의다라고 하는데 피의자는 아니야 내가 유죄야라고 이야기하거나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최재영 목사가 지난 한 5월 정도까지만 해도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이게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만나기 위해서 준 선물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재영 목사 본인도 진술이 변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똑같은 자료들이 들어갔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번에는 좀 다른 결론이 나와서 글쎄요..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 이익선 : 그러면 지금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장윤미 : 언론의 전망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제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최재영 목사는 기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일단 불기소 쪽 아니겠느냐 근데 오늘 또 조간들을 보면 둘 다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이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최재영 목사는 이게 어쨌든 청탁의 대가로 줬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받은 거는 김건희 여사는 처벌 안 하더라.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데 "그거 신고했어?! 언제 인지했어." 이걸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검찰로서 상당히 어쨌든 정치 부담이 있는 거죠.

◈ 최수영 : 그러니까 나중에 문 대통령을 소환해야 될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 장윤미 : 그렇죠. 정말로 이게 소추는 안 되지만 조사는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끌고 왔던 검찰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최재영 이분이 왜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 강전애 : 저는 본인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처음에 5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측과 좀 엇갈리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고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청탁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좀 이야기를 해서 그 가방을 사주고 이랬었던 서울의 소리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같은 편 다시 같은 편이 돼버린 것이죠.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본인이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지금 어떠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편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 최수영 : 강 변호사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 강전애 :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 변호사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두 명 모두에 대해서 불기소로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법조문에 없다고 해도 형사법에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좁게 봅니다. 이것이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법조문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에는 법원에 갔을 때도 법원에서는 직무 관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수밖에 그게 검찰의 판단과 저는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민주당 쪽의 어떠한 폭풍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기소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오늘 불거진 다른 이슈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JTBC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이 한창 이뤄진 직후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 민 모 씨와 다른 투자 건으로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다른 투자 건으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장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윤미 : 일단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한 연결이다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바로 직후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제 민 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민 모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검찰이 그 당시에 압수수색했을 때 김건희 여사 폴더가 나옵니다. 엑셀 파일이 나왔어요. 그거를 만들고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좀 지목됐던 인사예요. 그리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이제 유죄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 또 이제 증인으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미국으로 도주를 했다가 또 막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던 말 그대로 이제 문자를 검찰에 확보했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온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일단 오늘 제가 금융실사 오전 중에 마감하겠습니다. 이러면 여사가 또 답변을 합니다. 20분 뒤에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가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그 매도 타이밍은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는 그 전화번호는 사실 최근에 또 이종호 씨랑 통화를 김건희 여사가 하루에 36번 했다. 이래가지고 딱 지목됐던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 또 맞다라고 JTBC에 있어서 아마 여사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이고 이게 왜 이제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 매도 타이밍을 알려드리겠다. 이게 엔스퍼트라는 주식 회사와 관련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실제로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회사는 나중에 매도 시점 알려드리겠다 한 다음에 매도한 다음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단히 이제 주가조작 주범들이니까요. 임무혁 씨든 그래서 상당히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정황으로 이제 보도 가치를 가진거죠.

◈ 최수영 : 정황은 있는 거지만 엔스퍼트라는 회사는 폐지가 돼서 여기에 돈이 오고가고 했던 직접적 근거는 없었다는 거죠.

★ 장윤미 : 근데 김건희 여사가 엔스퍼트가 어려우니까 블랙펄에 15억 원을 대여를 한 사실관계는 또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 강전애 : 근데 이제 엔스퍼트라는 건 지금까지가 문제가 됐었던 도이치 모터스와는 아예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엮여서 마치 보도가 된 듯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아예 별건의 사건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엔스퍼트와 관련해서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15억 원을 대여해줬다라는 것은 정황으로 보면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후에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증거가 아무것도 다 않고 있거든요. JTBC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연속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저녁 뉴스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민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문자가 주고받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편지가 공개된 것들이 있어요. 그전에 또 다른 김 씨라는 사람이 어떤 관련자가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여사만 빠지고서는 우리만 처벌받는 거 아니냐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맥락이 없고 이 편지가 작성된 것 자체도 21년 10월경 그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는 김건희 여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 선거는 22년 3월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편지도 공개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22년 21년 그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편지가 나오는데 이것들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는 좀 별개의 사건들인데 이것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보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JTBC가 보던 저기 2차에서 주포 역할을 담당했다는 김 모 씨의 편지 이 내용은 또 어떤 건가요?

★ 장윤미 : 주포라는 건 정말 거의 설계하고 주되게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핵심 인물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편지를 A4 한 3장 정도를 막 이게 수사가 불거지니까 남긴 게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았던 건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잡힌 사람들 구속 기소 될 텐데 인신이 구속돼서 이제 재판에 넘겨질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하는 김건우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것 같아 뭐 이런 취지의 우려를 이야기 한거에요.

◇ 이익선 : a4 용지에 적었다고요?

★ 장윤미 : 네 적었습니다.

◈ 최수영 : 시점은 언제예요?

★ 장윤미 : 시점은 그 당시 수사가 불거지던 그 당시인 것 같고 검찰이 이런 기록들을 확보한 것도 초기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랬던 거 최근에는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사 측에서도 이제 법률적 방어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처음에 가장 여사랑 법적 지위가 비슷하다고 했던 쩐주, 손 모 씨가 무죄를 받았었어요. 무죄를 받았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것 봐라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거예요. 방조죄로 그래서 유죄를 받았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말이 없었지만 이제 여러 여권의 인사들이 아니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손 모 씨는 이 주가 조작 일당들과 무자 주고받고 전화하고 이런 내역이 증거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여사와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그 주장은 관철하기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자주 연락했다고 보여지고 검찰이 그리고 그 자료를 이미 갖고 있었고 이종호 씨랑은 수사가 막 불거지니까 일주일에 정말 밤낮 가리지 36번을 또 이제 통화를 한 내역은 있었어 문자도 주고받고요. 그렇다면 여사가 생각보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리고 세관에 알려졌던 것보다는 이 주가조작 유죄를 받은 일당들과 조금 더 긴밀히 소통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한 지점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엊그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4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또 나왔었잖아요.

☆ 강전애 : 이게 지금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 최수영 : 근데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나왔던 박주민 의원도 아니 그 검찰이 조금 말하자면 선별적으로 이걸 갖다가 좀 가져 있다가 꺼내놓고 뭐 이런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검찰이 오히려 이 노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강전애 : 지금 언론에서 JTBC에서의 논조를 보면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검찰 쪽에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JTBC의 연속된 보도의 의도 자체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40번 전화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다른 건이라는 거야. 엔스퍼트와 관련한 건에 있어서 민 씨와 문자 메시지 했다든지 이런 김 씨의 편지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JTBC에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자꾸 당사자들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엮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이걸 일부러 현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의견을 밝힐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최소한 검찰이 이걸 좀 해명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이죠?

☆ 강전애 : 네, 그렇습니다.

◇ 이익선 : 이런 종류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 장윤미 : 있고요. 이게 상당히 길어요. 왜냐하면 정말 유죄가 인정된다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보는 거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년 당연히 이상인데 이 수사가 지체가 되다 보니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는데 1차 주가 조작은 심지어 시효로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기소는 했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다라고 해서 검찰은 주장을 해봤지만 판사가 봤을 때 1차 2차가 분절이 되고 쪼개지기 때문에 각각 시효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고 1차는 그럼 법원이 볼 수도 없습니다. 시효가 지난 건 아예 처벌 자체가 불가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냥 강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만 첨언하자면 일단 이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약간 별권 형식인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주가조작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최근 JTBC 보도 중에 이종호 씨랑 엄청 많이 통화를 했다는 건 이 주가 조작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블록딜이라는 걸로 김건희 여사가 23억의 모친과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의견서에 넣었으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랑 통화를 하면서 이게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시점에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건데 이 블록들이 혹시 불법이냐는 취지로 물었다는 거예요. 블록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외 거래기 때문에 시세 조정에는 영향을 안 주는데 이거 재판부가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블록들이라 시세 조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까지 내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나? 이게 수사 선상에 오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당들은 미국에 도주를 했다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런 사실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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