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서 '쾅'… 음주에 무면허 킥보드 남성, 추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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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성인 남성이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추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19)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던 50대 여성 B씨 차량과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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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성인 남성이 무단횡단 중 차량과 추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씨(19)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중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오던 50대 여성 B씨 차량과 추돌했다. 그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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