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도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이소헌 기자 2024. 9.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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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이 직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제외하고 직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은 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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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
[서울=뉴시스] 대통령 비서실이 직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9.26.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통령 비서실이 직원 명단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26일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되자 같은 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존재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소관 세부 업무 설명을 제외하고 직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은 직원 이름과 소속 부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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