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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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과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배송이나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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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과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급증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44건으로 모두 배송이나 환급 지연 사유였습니다.
특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과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결제대행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배송이나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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