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SNS 확산에… 공정위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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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정부의 조사를 이유로 유튜브 뮤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 제공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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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정부의 조사를 이유로 유튜브 뮤직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이르면 10월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묶어 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제재를 권고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라며 “이 조치는 국내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조사 목적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 상품(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추가 판매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 제공이 중단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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