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라고 거짓 응답하세요"…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법정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반환 결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통상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승인하면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