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로 해달라"…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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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 약 250명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의혹으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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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 약 250명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등의 의혹으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지난 1월 9일 두 곳의 업체 행사에 참여해 마이크로 '20대로 거짓 응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거나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 중 해당 종무식 행사에서 불거진 거짓 응답 유도 혐의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내경선 거짓응답 권유 혐의에 대해선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대상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기록반환이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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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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