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원안위 "관리 미흡, 과태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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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안전 조치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25일 원안위는 제201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피폭 사건은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웨이퍼 화학물질 분석 장비를 정비하는 중 일어났다.
기흥사업장내 방사선 기기는 694대였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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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안전 조치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하려고 법리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25일 원안위는 제201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피폭 사건은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웨이퍼 화학물질 분석 장비를 정비하는 중 일어났다.
정비 당시 장치 전원이 켜진 상태였으나 정상적이면 안전장치(인터락)이 작동해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을 상황이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안전장치 배선 변경이 사건원인으로 판단됐다. 배선이 변경되며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아 피폭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확한 배선 변경 경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작업자 37명, 장비 판매사 기술자 2명을 인터뷰하고 2년치 정비 이력, 인터락 작동 로그 기록 확보 등을 분석했다.
정비작업 절차, 관리 감독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기흥사업장내 방사선 기기는 694대였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명이었다. 이번 사건의 정비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 규정도 없었다.
삼성전자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원안위는 안전장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1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최대 과태료는 450만 원이다.
작업자 피폭 문제는 원안법 제91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600만 원이다.
원안위는 향후 과태료 액수를 확정하고 △피폭자 경과 확인 △시정 계획 제출 요구 △신고대상 방사선 기기 보유기관 점검 △방사선기기 관리 제도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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