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부실한 관리 체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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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정비 작업 중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의 원인이 사업자인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안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최근 3년 정비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과 장치 판매 기술자, 과거 정비 이력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배선에 오류가 생긴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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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법 따라 과태료 최대 1050만원+ 행정조치 내릴 듯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5월 정비 작업 중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의 원인이 사업자인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 결과 나타났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전신과 손 등에 피폭 피해를 입었다. 웨이퍼 장치의 전원이 켜진 채로 방사선 차폐체를 열고 수리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차폐체를 열 때 방사선을 차단하는 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해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 발생 전부터 인터락을 잘못 설치했기 때문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락의 배선이 잘못돼 있어 애초부터 차폐체를 떼도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터락을 교체하거나 새로 장착하는 과정에서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 부위가 벌어졌는데 이 때문에 정상 배선 상태에서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는 작업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기흥사업장은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작업에 대한 규정은 절차서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사업장에는 방사선 기기 관리를 책임지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있지만, 원안위는 이들이 작업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절차서에 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정비 작업을 중단하고 장비를 판매한 판매사에 정비를 맡기거나 임시 절차서를 만드는 등의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을 진행했다"며 "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감독 절차와 이행이 부적절했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흥사업장의 방사선기기 운영 및 보수 데이터가 부실해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퍼 장치의 배선이 임의로 변경됐지만, 당시 정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최근 3년 정비 이력을 가진 모든 사람과 장치 판매 기술자, 과거 정비 이력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배선에 오류가 생긴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 또한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번 보고를 기반으로 원안위는 내달 열릴 제202회 원안위 회의에서 사업자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임의 조작하는 등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최대 450만원,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과태료 최대 6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비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 기흥사업장의 부실한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선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를 보완하도록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작업자 2명은 모두 연간 방사선 안전 기준치(선량한도)인 0.5시버트(Sv)를 크게 웃도는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됐다. 작업자 A씨의 경우 손 부위에 노출된 방사선이 기준치의 188배인 94Sv에 이르며,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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