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는 오토바이 쪽으로 갑자기 '털썩'···합의금 600만원 챙긴 60대女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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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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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600만원 받아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 고양시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갑자기 주저앉는 60대 여성 A씨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를 피하려 했으나, A씨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1년 후 그는 건널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시키는 사고를 냈고,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기간에 연속 발생한 교통사고와 의심스러운 사고 장면 등을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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