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한약 처방하는 한의원까지…"'의료쇼핑' 남용 없게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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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지난 2월부터 전면 허용한 이후 의료현장의 비대면 진료 활용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 10건 중 3건 이상을 비대면으로 실시한 의료기관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세 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를 30% 이상 실시한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기 전 14개에서 이후 39개로 2.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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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지난 2월부터 전면 허용한 이후 의료현장의 비대면 진료 활용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 10건 중 3건 이상을 비대면으로 실시한 의료기관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세 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쇼핑' 통로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양상이 보이는 만큼,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의료 기관은 비대면 진료 허용 전인 지난해 11월 4876개에서 올해 5월 기준 5605개로 15%(729개) 늘었다. 이는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기간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를 30% 이상 실시한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기 전 14개에서 이후 39개로 2.8배 늘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전문 과목이 없는 의원급 일반 병원이었다.
전면 허용 전 가이드라인은 전체 진료의 30% 이상을 비대면 진료로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면 허용 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암암리에 비대면 진료를 늘려왔는데 허용을 계기로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실제 사례 중에는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한 한의원도 있었다. 서울 소재 A 한의원은 모든 진료의 77% 가량을 비대면 진료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한의원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신경성 장애, 불규칙 월경,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맥 없이 전화로 상담하고 한약을 배송해준다.
서울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B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후 3개월 간 전체 진료 592건 중 470건을 비대면으로 진료했는데, 이 중 1.7%(8건)만 급여로 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정 의료기관의 사례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이 민간 플랫폼의 영업과 맞물려 의료쇼핑과 비급여 처방의 통로로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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