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에 "정쟁으로 몰면 국익 득 될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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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에 대해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알림을 통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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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에 대해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알림을 통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에 대한 야당의 파면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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