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차단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에 전담관 지정…예방적 살처분은 완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10만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과 산란계 밀집단지에 합동전담관 지정
위험도 낮은지역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도 강화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에 대해 방역 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시베리아 등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해 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고위험농장 집중관리, 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강화한다.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예찰활동은 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매일 진행하는 한편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해 사람·차량을 통제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위험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1127호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을 주 3회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 205호와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를 특별관리한다. AI 검사 주기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해 추진한다.
AI 방역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도 추진한다.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 등의 정보를 활용해 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겨울부터는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정부는 농가별 백신접종 여부 확인 등에 주력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구제역에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달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누락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올해 ASF는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모두 8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을 중심으로 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개체수 관리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해 야생멧돼지 포획트랩을 설치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들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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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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