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류영석 2024. 9.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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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외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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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앞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외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 대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가 지원된다.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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