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에도 “껌값 보상” 뿔난 업계… 정부는 “불법 요소 감안하면 충분하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4. 9.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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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개 사육 농장주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하면 2년 치 보상책이나 다름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과 달리 개 식용 업종의 경우 생산과 유통에 불법 요소가 있음에도 2년 치 보상액을 마련한 만큼 충분하다고 본다"라면서 "조기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기별 지원 금액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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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개 식용 종식’ 앞두고 업계와 갈등 여전
폐업 늦게 하면 ‘1마리당 22만5000원’ 보상
업계 “특별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장도 없어”
과거와 다른 ‘시기별 지원 단가’ 제시에 ‘부글부글
’ 정부 “개 식용, 불법인데도 ‘2년 치 보상’ 마련”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골목 모습. /뉴스1

정부가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개 사육 농장주들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최대 보상액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7년 개 식용 금지 전까지 충분한 생계 보장이 필요한데 부족하니 끝까지 영업하다 폐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소 보상액인 ‘마리당 22만5000원’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개 식용 업종에 불법 요소가 있음에도 ‘최대 2년 치’ 보상을 적용한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시기별로 지원 단가가 달라진다. 내년 8월 6일까지 폐업하면 마리당 52만5000원, 내년 12월 21일까지 폐업하면 45만원인 식이다. 마지막 구간인 2026년 9월 22일 이후 폐업하는 농장주에게는 1마리당 22만5000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방안 발표 이후 업계는 ‘껌값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당장 폐업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영업하다 받게 될 지원금은 사실상 1마리당 22만5000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내년 2월까지 폐업할 수 있는 곳은 이미 개를 다 처분한 농장”이라며 “1마리당 60만원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 3년 유예기간 동안 영업하며 규모를 줄이려 했는데, 그러면 결국 최소 보상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간별 차등 방식은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 자유무역협정(FTA) 축산 분야 폐업, 공익사업에 따른 축산물 폐업 등을 지원한 적이 있다. ASF 폐업 지원의 경우 실제 출하 마릿수와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2년간의 보상을 지급했다.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축산 농가에는 ‘1년간 실제 출하 마릿수 × 마리당 순수익액 × 3년’의 보상 방식을 도입했다. ‘폐업 시기별 지원 단가’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이번에 빠르게 폐업할 경우 ‘2년 치 보상’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이다.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보상하면 2년 치 보상책이나 다름없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과 달리 개 식용 업종의 경우 생산과 유통에 불법 요소가 있음에도 2년 치 보상액을 마련한 만큼 충분하다고 본다”라면서 “조기 폐업을 독려하기 위해 시기별 지원 금액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축산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유통·가공 등 먹거리 위생을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할 때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조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현재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등은 지난 5월 운영 현황 등을 신고했다.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개 식용 관련 업소는 총 5898곳, 사육 규모는 약 46만6000마리에 달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3년의 종식 기간이 지나도 상당수의 개가 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 경우 동물보호법 취지에 맞게 농장주와 협의해 관리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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