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갖는다... 학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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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관할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교육감은 지방의회,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 통합·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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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관할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사무를 나눠맡는 행정기관으로 전국에 총 176개가 있다. 최근 학교 폭력, 교권 보호,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교육지원청 역할이 커진 만큼 현장 재량권을 높여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교육감은 지방의회,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 통합·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구 수와 학생 수에 따른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된다. 지금은 인구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교육지원청에 국 단위 조직을 3개, 인구 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 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도 법제화한다. 기존에는 이들 기구가 시도교육청 자율로 운영되면서 지역별로 인력 및 예산 편차가 컸는데,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법으로 명시해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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