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검사탄핵…“위헌” 비난

KBS 2024. 9.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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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9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BU5fu7uudUA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린 오늘도 몇몇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정조준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안녕하세요?

◎송영석: 여러분, 지금 상황이 생소하게 보이실 텐데요. 오늘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같이하기로 했는데 방금 전에 도착했다가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잠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면서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를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돈 봉투 수수 현장에 있었던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이 모두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6명의 현역 의원들은 9달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거부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일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금메달감입니다. 본인들은 정당한 검찰 수사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탄핵과 청문회로 치졸한 보복을 가하고… 민주당은 보복의 정치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공당다운 자세입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일단 이전에 검사 탄핵 먼저 추진했던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력이 있던 검사들이었고,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했던 검사를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오늘 이 시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꼬집은 이유는 뭘까요?

▼김재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 시한, 즉 검찰 출석 시한을 9월 말까지라고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9월 말이 다가오는데 도리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또 탄핵 측면을 열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들은 조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는 정당에서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이 헌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또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도,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탄핵소추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생소한 장면입니다. 민주당이 아마 정말 기괴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헌정사에 기록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민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 방탄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원: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번에는 어떤 명분인가요?

▼김재원: 명분의 문제를 넘어서서 검사가 국회의원 수사를 하면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를 하면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민주당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무슨 성역도 아니고 자신들은 불법 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를 테니까 검찰에서 수사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을 계속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송영석: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한 가지 더 있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지금 있었으면 바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 왜곡죄라고요. 민주당은 법 왜곡죄 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요, 법 왜곡죄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검사와 판사 다입니까? 아니면 검사에 대해서만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김재원: 기본적으로 판사도 대상으로 되어 있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주로 대상이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문제 또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일부를 기소하지 않거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는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식의 모든 포괄적인 과정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이 법 왜곡죄라는 조문을 형법에 포함시켜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 또는 증거를 조작했다, 무슨 연어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검사들을 압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요구를 하고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특검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도 검찰에서 좀 근무했지만, 현직 검사들이 사실 젊은 분들이거든요. 이 젊은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수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압박을 하고 탄핵소추를 하겠다, 특검에 넘기겠다 하면 그 자체에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수사라든가 또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법 왜곡죄이지만 이게 이재명 괘씸죄다. 이재명 대표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검사들을 손보기 위해서 그런 법 왜곡죄라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가면 좀 있으면 비명횡사죄,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비명,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은 전부 횡사하는 죄가, 갑자기 돌아가실 정도로 아주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비명횡사죄까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송영석: 그 법 왜곡죄의 내용을 좀 보면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수사를 하느냐 기소를 하느냐, 이것을 입법부가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김재원: 그렇죠.

◎송영석: 그것은 이제 입법부의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건태 의원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야당만 좀 여쭤볼게요. 검찰은 야당이 반대하는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로서는 그거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입법 권한을 최대치를 끌어 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항변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계셨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삼권분립이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법을 적용하는 곳이 사법부이고 행정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도록 사건을 기소, 공소 제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전부 다 대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특히 이제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현직 야당에서 검사의 법 적용을 심사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행정부 내지 사법부의 판단의 권한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세계 역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검찰이 역사적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공소 제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건 수사 결과를 공정하게 판단해서 재판에 넘기라는 것인데, 그럼 검사의 권한 내지 공소권자의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법입니다. 이것은 아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또는 그 관련되는 수사 기관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모조리 손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실 이런 법이 통과가 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 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 수사, 이런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고요. 이런 법이 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석: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이 구형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예고된 상황이고요. 곧 30일 날, 다가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를 더 강화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여권의 시각 맞습니까?

▼김재원: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겠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여론의 반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전에 계속적으로,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문제, 이런 것을 사법적인 잣대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의 사회적 반향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정치 공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 구형, 그 형량을 최고치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구형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석: 언론은 그렇게 평가하던데요?

▼김재원: 그게 언론이 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송영석: 그래요?

▼김재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에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사실 징역 5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죄가 기소가 되어서 이런 죄목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선고형을 정할 때 즉, 양형을 정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표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징역 10월 이하, 기본적으로. 그리고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각각의 범죄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정황에 따라서 이런 양형 기준에서 가중해서 처벌을 하거나 감경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때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에 의할 경우 즉, 가중해야 될 때는 징역 8월에서 2년 사이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첫째 하나는 김문기 사건,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종상향 관련 사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송영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태 의원이 본회의 마치고 오셔가지고...

▼김재원: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송영석: 자리하시고요. 이쪽 가운데 쪽을 봐주시고... 말씀하시죠.

▼김재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던 김문기 씨의 불행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한 사건 또는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종상향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압박을 하는 바람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봐 압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두 가지가 허위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았고...

◎송영석: 그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죠?

▼김재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면서 양형 기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했을 때 가중처벌 받을 요소가요, 가중 기준이 첫째, 허위사실도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선거 국면에 매우 중요한 판단 사안에 해당되느냐 여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면 이건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하나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었던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그것이 만약에 둘 다 인정이 되었다면 그 당시에 밝혀졌다면 아마 대선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또 이것이 선거 기일에 임박한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되고, 왜냐하면 선거 기일에 임박했다면 검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다수거나 또는 전파성이 강하다. 당연히 전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TV 토론이나 또는 인터뷰 또는 국정감사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님의 그 거짓말은 굉장히 범행 수법이 아주 불량한 그런 사안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재판 수사 과정에 성남시청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접근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 즉, 이미 선거법 위반 또 전과가 있어요. 상습범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역 8월에서 2년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법원의 선고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하려면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선고형의 두 배가량의 구형해서 검찰의 구형의 반 정도를 법원이 선고하는 관행에 맞춰서 구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징역 2년 구형했다면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는데...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재원: 이것은 사실 또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기 때문에 50%를 가중하면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징역 3년을 선고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구형한 내용이 좀 과소하지 않나, 징역 3년 정도는 구형해서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2년 구형했다고 저렇게 펄펄 뛰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송영석: 징역 2년 구형이 되자마자 그날 이제 민주당에서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하셨죠. 이건태 의원이 주도하신 걸로 아는데, 반박해 주시죠. 이 자리를 빌려서.

▼이건태: 우리 김재원...

◎송영석: 좀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태: 최고님 말씀을, 전반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에 자신이 있었다면 아마 통상적으로 벌금 정도 구형을 하면서 차분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고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양형기준표상의 최고 기준에 해당되는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법원을 향해서 최고형을 구형함으로써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범죄 사실이 2개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씨 관련이고 하나는 백현동 관련인데, 가장 큰 쟁점은 김문기 씨 관련 부분도 그렇고 백현동 관련 부분도 그렇고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오늘 밥을 안 먹고 나왔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신 오늘 밥 먹고 나왔느냐고 물었을 때 밥 먹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을,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선거법 251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컨대, 출생지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김문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거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을 변호인들이 계속하니까 검찰도 나중에는 자기들의 불리함을 알고 1년 9개월이 지나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교유 행위라는 듣도 보지도 못 한 개념을 만들어서 교유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유 행위를 왜 만들었느냐? 알았다 몰랐다가 인식의 문제고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붙여가지고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 어떤 거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교유 행위에 관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건 행위다. 그 구속 요건에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개념을 작출한 거죠. 굉장히 궁색한 방법입니다. 백현동 부분도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송영석: 국토부의 협박.

▼이건태: 국토부와 그 당시 백현동 부지를, 자연 녹지였는데 그것을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공문을 제 기억에 다섯 번인가 내려보내고 국토부 국장이 성남시를 직접 방문해서 요구를 하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을 국토부로 불러서 서너 차례 회의를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그다음에 또 총리실에서 내린 업무 지침에 보면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든지 국정 과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우에는 인사적인 문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유기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이 그것을, 그 압박을 협박으로 느꼈는지, 협박보다 낮은 수준으로 느꼈는지 또는 협박보다 높은 수준으로 느꼈는지, 이런 이재명 시장의 평가이고 감정이고 의견인 겁니다. 이것도 역시도 251조 1항에 있는 구속 요건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전반부 발언은 그 당시 성남시에 5개 공기업이 있었는데, 5개 공기업이 다 지방으로 가야 됐어요. 그 5개를 논할 때는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법 몇 조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협박이라고 느꼈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뒷부분에 와서는, 4개는 다 해결이 됐고 백현동만 관련해서, 백현동만 찍어서 국회에서 공문을 내려줬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부 요건을 받아들여서 법률의 요구에 의해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협박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현동에 관해서는 협박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을 조합해가지고 협박이라고 공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굉장히 엉성하고, 사상누각입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지금 현재 자세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법정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은 그때 한 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 오늘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혹시 준비되셨으면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받은 사람은 무죄라고 하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검찰 수사 결과와 직전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권고한 수심위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송영석: 국감의 계절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요즘입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어제 단독으로 의결했죠?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까?

▼이건태: 채택을 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한 내용이든 해서 매일 제기하고 계신데, 가장 중점적으로 띄우고 계신 사안이 어떤 사안입니까?

▼이건태: 이제 저희가 특검에 발의를 했고 특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주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이종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시 김건희 여사가 로비의 창구로써 이용됐느냐, 이 부분도 주요 저희 국감의 관심 대상입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님, 지금 보면요, 지금 제가 앞서 서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언론 보도가 나오고요.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여론의 등에 업고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좀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응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두둔하는 모양새로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또 야당이 더 거세게 공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어요? 여권으로서도요.

▼김재원: 당연히 돌파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이 있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 제기가 그냥 소나기처럼 특정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든 또는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제기가 되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기가 되면 그것을 야당이 또 증폭시키고, 그러면 다른 언론이 또 따라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실 관계가 좀 밝혀져야 여당 입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대응이 좀 지리멸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곧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까 또는 정황 증거라도 제대로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그런 정황 증거도 없이 제3자들끼리의 소위 카더라 방송에 의해서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오히려 쟁점을 크게 키우는 상황일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태: 일단 명품백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최재영 목사 수심에 의해서 기소 권고 의견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청탁이 있고 금품 제공이 있으면 알선수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검사들이 알고 있는 수사의 공식입니다.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면 또 우리가 영상을 봤듯이 청탁이 있었고 명품백 제공이 있었는데 이게 알선수재가 아니라고 검찰은 합니다. 이걸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알선수재 혐의로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태: 그렇죠. 그렇게 수사를 해야 하는 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재영 목사 수심위 의미는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올바르게 수사 및 기소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최근 그전에는 저희가 청문회하고 그럴 때만 해도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1차 주표 이 모 씨의 피의자 심문 요소. 그다음에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2차 주포 김 모 씨하고 민 모 씨의 문자 내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 이것만 보면 수사를 한 사람들은 이건 증거가 거의 나와 있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송영석: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건태: 아니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끊었던 겁니다. 명백히 무혐의면 빨리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최근에. 최근에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2차 작전의 컨트롤이라고 했던 이 모 씨하고...

◎송영석: 2차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이건태: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 11월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 모 씨 이른바 채해병 사건에도 등장하는 그 이 모 씨하고 일주일에 36번. 그러니까 형사 1부에서 6부로 재배당되면서 고발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될 그 타이밍에 36번이나 일주일 후에 통화하겠다는 것이 밝혀졌고 2차 주포 김 모 씨가 공범들한테 보냈던 편지도 밝혀졌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민 모 씨. 그분과 김 여사 간의 문자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증거가 굉장히 이제는 풍부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단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시간 관계상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이건태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한 반박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는 이 최재영 목사라는 분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제발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고 고가의 파우치백. 백을 선물했으니 나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더욱이 변호인까지 선임해서 나를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거든요. 보통의 변호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거나 처벌을 하더라도 좀 경하게. 가볍게 처벌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분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나를 지금 검찰에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발 처벌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처벌할 근거는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마구 주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도 제기를 하니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8 대 7로 기소하라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잘 판단을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드러났다고 하는 대부분 말씀은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을 지금 그 내용도 없으면서 그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통화 내용이라든가 또는 통화 사실에서 어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증거가 없이 계속 어떤 느낌만으로 또는 지금까지 악마화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했던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서 법률적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처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은 검찰의 판단 그리고 앞으로 또 검찰에서 만약에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정 신청을 통해서 사법부에서 결국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 판단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송영석: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요. 사실 오늘 스튜디오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어수선했는데 이건태 의원 본회의 일정 저희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오늘 못다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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