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어기는 중기부 기관들…부담금 5년간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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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약 8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총 7억929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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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부담금 1위…총 2억5918만원 납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약 8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총 7억9290만원에 달한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억5918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진공이 납부한 부담금은 지난 2020년 2억3150만원, 2021년 2767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진공 측은 "코로나19 관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일시적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일부 월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680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775만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185만원, 중소기업유통센터 6254만원, 한국벤처투자 4945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356만원, 기술보증기금 3201만원, 창업진흥원 1176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74만원 순이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납부내역이 없었다.
이들 기관은 퇴직 등 일시적 인원 변동에 따른 일부 월 의무비율이 미달됐다거나 채용을 진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적었다는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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